1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나눠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오현득 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까지 모두 3번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지만 이번 오대영 사무총장 구속에 따른 오현득 국기원 원장 보강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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