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전 부장“송사비로 국기원 예산만 축내"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과 오현득 원장이 강재원 전 부장을 상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건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강 전 부장이 오 원장, 오대영 사무총장 등의 비리의혹을 문자메시지로 국내외 사범들에게 알린 것에 대해 홍 이사장외 3인은“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발송함으로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피의자(강 전 부장)가 태권도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이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사화 되었던 내용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상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또한 오 원장외 2인이 강 전 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 원장외 2인은 지난해 7월 5일 강 전 부장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오 원장외 2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공금횡령 및 상납강요 사례, 호화접대 및 사업특혜 의혹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강요, 충성심 테스트용 사직서 제출강요, 국기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전횡,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 허위 내용이 기재 된 유인물을 주변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 사실을 직시하여 명예를 훼손 시켜다”며 강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먼저“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채용비리의 문제점이 일부나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기원 관계자들이 추가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고소인에 대한 채용비리 및 횡령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은“피의자의 기자회견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 사실을 공포한 것이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의혹을 규명하고 국기원이 제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중앙지검은“피의자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엔 어렵고 설령 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의견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두 건의 고소는 지난해 이뤄진 것으로 이번 중앙지검의 결정으로 오 전 원장이‘일단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고소에 제동을 걸었다.

강 전 부장은“반성의 잣대를 들기보다 아님말고 식 고소부터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기원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면서“국기원 예산이 마치 자신들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송사비로 국기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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