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모씨가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경북태권도협회 윤종욱 회장 이성우 상임부회장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강요 협박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2018년 9월 20일 대구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이유 통지받아 논란이 일단락 되게 되었다.

지난 경북태권도협회 업무방해 강요 횡령의혹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들어났다.

이번 대구지방검찰청 경북태권도협회 불기소 이유로 “업무방해 부분은 단독후보(지난 경북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추대만으로는 업무방해 방법인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수 부정 출전도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공금횡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강요부분은 특정인들에게 협박 강요 한 사실이 없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위 인정하기 어렵다”고 피의자 범죄협의가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 한다“고 밝혔다.

경북태권도협회를 음해하기 위해 진정, 고소, 고발을 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들은 민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특정인들이 경북태권도협회 에 너무나 큰 피해와 함께 명예를 손상 한 사람들이다.“ "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경북태권도협회가 행정이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경북태권도협회 고소 고발 사건을 보면서 한 경북 태권도 지도자는 “태권도에 만연 된 형사 고소 고발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 영향이 너무 크다.” “이번에도 역시 아니면 말고 한번 찔러나 보자는 마구잡이 고소 고발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 사람들은 형 민사 책임을 떠나 영원히 태권도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북태권도협회 업무방해 업무상공금 횡령 의혹 고발인 오모씨는 경북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향후 이번에 제기한 횡령 의혹의 검찰 조사가 무협의로 끝나 앞으로 경북태권도협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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