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가 주관하고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주최한 ‘태권도진흥법에 따

법률적 문제점 지적, 자유권 보장되어야 한다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가 주관하고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주최한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진우 기자가 개회 및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태권도조선의 박성진 기자, 서일대학 허건식 교수, 이백수 변호사가 각각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상황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전안 방향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발표했다.2부 패널토론에서는 경원대학교의 이봉 교수가 사회를 맡고 용인대학교 류병관 교수, 인천대학교 손천택 교수,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 경향신문의 김창영 기자, 조선일보의 장민석 기자, 황규경 변호사가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질의문답이 오갔으며, 미국 국제심판 브루스 해리스씨와 인도태권도협회의 하리시 쿠마 회장, 유럽연맹의 샤킬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이날 공청회는 문체부 관계자들이 일체히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 대부분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과정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의견들이 국기원의 입장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 애초의 의도한 공정한 공청회에서 벗어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서성원 태권도전문기자회 회장은 “국기원과 문체부 그리고 태권도인들의 소통의 자리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문체부의 불참 등으로 문체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태권도인들을 무시한 처사해외인사들, 정부산하 기관의 국기원 ‘인정 못해’==============================================지난 10일 열린 ‘태권도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부 발표에서는 서일대학교의 허건식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안(안)과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태권도정책을 취지와 개요를 설명했다. 허 교수는 국기원이 사전에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모였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한 후,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국기원의 발전모습을 보여주기를 강조했다.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일촌의 이백수 변호사는 진흥법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의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이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며,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부 패널토론에서 용인대 류병관 교수는 “지금 정부는 국기원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신문에 ‘국기원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듯이 지금 국기원은 현 건물에서 이만큼의 가치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기우너을 하나의 정부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유일하게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 문체부에서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태권도계를 도와줄려면 지금의 가치를 만든 국기원을 인정해줘야 하고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기원의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기원 역시 그 원죄가 국기원 내부에 있음을 한번쯤을 생각해 봐야 하며 정부는 국기원이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는 “스포츠 분야는 정부가 개입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끌어가는 게 지금의 추세다. 지난해 KBO 총재 사태를 예로 들어보면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파행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는 “국가 속에 국기원을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다. 국기원을 컨트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태권도, 국기원, 대한민국 순으로 외국인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기원을 진흥재단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태권도진흥법 자체는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적어도 이런식 정부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황규경 변호사는 “본인이 태권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이번 태권도진흥법은 태권도인들을 무시한 후진성이 강한 법안이다”며 “만약 정관이 통과되면 정부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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