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은“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경기도협회를 공격하는 것에 단호히 대처 할 것이며 그 가면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덕 경기도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체육회 합동 감사 및 수원남부서 고발 건 관련“경기도협회가 정말 잘못된 짓을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면 억울할 게 없겠지만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약23일 간 진행된 합동감사에 대해 김 회장은“감사 기간 동안 70여 가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국감도 아니고 감사관들이 23일씩 상주하면서 이것저것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의아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급여 ▲K모씨 심사건 ▲협회차 사적이용 등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Q)회장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A)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규정 제25조 5항과 경기도협회 규약 제29조에‘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급여는 줄 수 없고 활동에 따른 실비를 제공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조직과 복잡한 경기도협회는 회장이 상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규약을 개정해서 임원은 필요에 따라 상근 할 수 있습니다.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급여 일비 지급보조비를 이사회 의결로 줄 수 있다는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이사회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사항이며, 월17일 근무로 510만원을 일비로 받아가고 있고, 실제근무는 월2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전 근대적 조항으로 과거 토호세력들이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고 감투를 독식하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자행되었던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이제 체육단체도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협회장은 1일 결재서류가 2~30건으로 월400건 이상씩 결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치 회장이 자기 멋대로 협회공금을 축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6~7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경기도협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세탁하고 나눠먹고 한 정황이 포착되어 곧 내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K모씨와 관련된 심사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A)이 문제는 경기도 제2 경찰청으로부터 6개월여 조사를 받고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모신문사 대표와 K모씨 등이 각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당시 김평 양평군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오명환 양주시태권도협회 지부장 등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후 이것을 가지고 K모씨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서 돌아 다녀 문제가 된 것으로, 감사관이 내민 K모씨의 진술을 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었습니다.

(Q)경기도협회 공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는데?

경기도협회 공용차 사용 운운은 박윤국 전임 회장시 포천에서 협회까지 거리가 먼 관계로 회장 출퇴근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하였으며, 제가 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9단회 사무총장 등의 태권도관련 직함을 가지고 있어 출장이 잦은 관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한 것입니다.

또한 병원 행 운운은 제가 2007년 1월17일 콩팥 이식 후 년4회 정기진료 시 단 한 번도 병원 진료 후 출근치 않은 적이 없습니다. 즉 출근 시 잠시 병원에 진료 받고 협회로 와서 근무한 사례입니다.

가족 장보기 역시 출근시 가족을 내려주고 출근한 서너 번의 사례이며 개인모임은 반드시 태권도관련 회합이었으며 사적 회합시 사용은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고 기억 할 수 없을 만큼 흔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 또한 흠집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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