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불명예의 오욕을 끝냈다.

▲ 김세혁 대한태권도협회 전 전무이사
▲ 김세혁 대한태권도협회 전 전무이사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관여했다. 는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 확정에 따라 6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한 김세혁 전 전무이사에게 법원은 278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김용한)는 최근 김세혁 전 전무이사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475만원과 형사비용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실형 판결 이후 6개월여 동안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2월 3심에서 기각되면서 김세혁 전 전무이사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번 구금에 따른 보상금 지급 판정을 받아 5년간의 불명예의 오욕을 끝냈다.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그때 최종 출전권을 가진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 협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몇 불만을 가진 당시 기심회 임원들이 저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 했다. 고 저를 음해했다. 억울하게 6개월 넘게 옥살이도 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고소고발을 한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지금까지 일말의 사과 한마디도 없다 ”고 말했다.

김 전 전무이사는“우리 태권도 사회는 정확한 팩트보다는 아니면 말고 식 고발 고소가 이어지면서 태권도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언론 노출로 개인 명예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번 제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구속되었을 때는 TV 공중파부터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기사는 매체마다 너무 인색하다, 결국은 피해는 혼자만의 책임이다”고 자조 섞인 속내를 털어났다.

이어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이번 무죄에 따른 보상 판결에 따라 나를 음해 고발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며 나와 우리가족들에게 5년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 현재 변호사와 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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