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신 회장 불신 더욱 커지는 핵폭탄 되나 우려

 
 

지난달 31일 최창신 회장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오일남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접수했었다.

19일 서울동부지법은 명확한 사유 없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지난 31일 보직해임 전으로 지위보장을 받게 되었다.

오일남 상근이사는“명확한 이유 없이 문자로 보직해임을 통보받아 마음고생이 심했다. 무엇보다.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판결문을 받는 대로 바로 협회로 출근하겠다. 이사회 의결에 의한 상근이사는 임시직위가 보장되었기에 협회 행정을 보직해임 전과 같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최장신 회장과 오일남 상근이사 사이에 확정 판결(본안소송)이 있기까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방치해서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일남 상근이사가 일단 유리한 입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오일남 상근이사의 가처분 승소 판결로 최 회장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최권열 상근임원과의 한 지붕 두 임원을 두는 KTA 초유의 사태를 두고 향후 KTA를 둘러싼 갈등과 최창신 회장 협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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