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최창신 최창신 회장 불신임안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에 대해 16일 각 시도협회 총회 소집불가 공문을 보냈다.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불가 사유로“임원 해임안에 필요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발의 요건 미달과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16개 협회 연맹체 중 2개가 서명날인이 없어 법률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 시도협회 개최 불가 공문을 보냈다.

이날 공문을 접수 한 대의원들은“최 회장의 판단은 불신임 부결에 필요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7명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총회 소집 건을 다루도록 시간을 끌기 방법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현재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정관 제7조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은 시·도 회원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소집 요구에서 보직부회장 및 이사는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경기 충남 경북 경남 협회가 대의원 자격을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최 회장을 불신안에 여성연맹 마저 동참의사 밝히고 있으며, 소집 서명 중도 대의원들도 이번 최 회장 불신안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곧 전국 시도협회 및 연맹 회장 간담회가 개최되어 이번 총회 소집 불가에 따른 후속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최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창신 회장 불신임안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16명이 작성한 소집요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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