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보호·육성될 법적 기반 마련,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태권도 9단)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 태권도는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됐다. 이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3분의 2가 훌쩍 넘는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태권도는 공식 법률을 통해 국기(國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게 됐다.

이번 의결에는 대표발의자이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직도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의 공이 컸다. 이 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 태권도 국기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들까지 찾아가 설득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섭 의원은 본회의 의결 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이번 태권도 국기 지정에 태권도 9단으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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