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종목단체의 규약으로 대의원 구성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는 지난 1월 21일(일) 17시 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제주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종목단체의 규약을 갖고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총회를 열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소속 H 회원은 "지난 1월 21일 제주태도태권도가 도체육회의 승인 받지 못한 해당 규약을 가지고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며 "이 총회 결과는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개최한 것으로 총회는 불법이며, 이날 총회 의결사항은 무효다 "라고 강조했다.

H씨는 "제주도내 종목단체 47개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규약 상 대의원 구성은 모두 26명(제주시 및 서귀포시태권도협회장 2·학교단체 2·제주시 지역 관장 15·서귀포시 지역 관장 5·상임심판 2)로 짜여졌다"며 "이는 단체 내부의 균형 있는 화합과 견제가 가능한 50%대 50%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대의원 비율이 아닌 생활체육에 절대적 비중이 차지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 시, 군 협회장을 제외하고 학교 지도자 및 체육관 관장 대의원 선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제주도 다른 종목 단체처럼 도내 초·중·고교와 대학교, 그리고 직장단체의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대의원 비율이 태권도협회만 되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지난 제주도태권도협회 총회 개최와 해당 규약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총회를 개최 한 것과 체육회는 지난해 9월 도태권도협회에 해당 규약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통해 다른 종목단체와 유사하게 변경·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자로 H씨가 제기한 총회 관련 민원에 대해 도태권도협회에 해당 규약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서를 보냈다.

현재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올해 코리아오픈국제대회와 태권도한마당대회를 유치하여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로서 행정 난맥상에 들어나고 있어 향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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