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본안)’ 서울고등법원도 승소

 
 

이근창 국기원 전 사무처장의 부당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민사본안 소송도 이 전 처장이 승소했다.

부당해고에 대해 이 전 처장이 행정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가운데 국기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한 것에 대해 13일“2015년 10월 20일 이 전 처장에 대한 부당해고는 무효이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본안)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10월 23일 국기원은 이 전 처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복직명령 한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켜 이 전 처장을 당연면직 처리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2015년 10월 20일 해고 관련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였으나, 국기원이 복직 후 당연면직 처리했다”면서“당연면직에 대해 청구취지 변경(소송내용 변경)을 고등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3일 고등법원이 당연면직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들여 사실상 본안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다 할지라도, 이 전 처장이 행정소송대해 대법원서 승소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이 전 처장 승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대법원의 잇따른 승소에 따라 해고기간동안의 급여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국기원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이 전 처장이 승소 할 경우 역시 소송비용을 국기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 전 처장은 법원으로부터 직원직위보존신청이 받아 들여져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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