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8일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최종 확정지어 승부조작이라는 불명예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전무는 법정구속 상태에서 23일 열린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번 대법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무죄로 최종 판결 내 마음이 안정됐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저로 인해 대태협이 승부조작이나 하는 단체로 오해 받았는데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게 판명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전무는 “그동안 주변 선후배 동료들이 걱정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 고맙게 생각한다. 집사람도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고맙다.”고 말했다.

김 전무이사는 앞으로 계획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 봉사와 희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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