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신 회장 불신 더욱 커지는 도화선 되나?

▲ 오일남 전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
▲ 오일남 전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사

지난달 31일 최창신 회장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오일남 전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이가‘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상근이사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접수했다. 이로써 명확한 사유 없이 보직해임당한 오 상근이사의 문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오 전 상근이사는“명확한 이유 없이 문자로 보직해임을 통보받은 것은 조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한 뒤“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오 전 상근이사의 가처분 소송은 시도협회의 최 회장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을 KTA 안팎에서 내 놓아, 향후 KTA를 둘러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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