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과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불법후원금 관련 직원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국기원 직원의 무더기 당연면직사태 발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국기원 경영지원국 이모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모 과장은 강모 전 부장이 제기한‘직원직위 보전 가처분신청’과 관련, 국기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가처분신청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 퇴직한 최모씨의 이력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이모 과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난 5월 수정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 한다’는 인사규정이 적용돼 당연면직 처리 된다.

‘당연면직’인사규정은 수정 당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취업규칙 14개 항목을 당연면직 인사규정으로 삽입시키면서, 직원의 목을 조르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당연면직 가능성은 이모 과장뿐만 아니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국기원을 추가 압수수색 해 확보한 계좌에서 직원 8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등 8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기원 직원 8명 전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직원8명도 당연면직 처리되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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