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계자 “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검찰 의지”
국기원측 “경찰조사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방해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국기원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것을 지휘했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방해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국기원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은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5일 업무방해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국기원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이 지난 10월 30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재신청할 것을 지휘한지 1개월이 지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기원 측에서는 “경찰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이라며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에 대한 변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에서 3차례의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은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비리혐의가 인정된 것이고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절차이고 검찰이 구속수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관련 언론보도에 채용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비리와 입증 내용을 밝힌 점을 보면 추후 경찰의 보강수사 여부에 따라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외 태권도인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 등의 범죄혐의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문제이다” 며 “ 개인의 비리혐의 문제로 국기원과 태권도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해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