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원장 오현득)은 지난 15일 WTN이 보도한‘국기원서 허가 없이 전기, 사무용품 사용 금지’제하의 기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WTN은 국기원이 해임 당한 강재원 전 부장이 무단 전기사용, A4용지를 사용해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17일‘월드태권도뉴스 보도 관련 국기원의 입장’이라는 제하로 WTN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국기원이 입장 표명한 전문

월드태권도뉴스 보도 관련 국기원의 입장

□ 11월 15일(수) 월드태권도뉴스의 ‘국기원서 허가 없이 전기, 사무용품 사용 금지’제하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우리 원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월드태권도뉴스는 “강 모 전 부장이 국기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사용, 복사용지(A4)를 사용해 국기원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며 “앞으로 국기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태권도인 등은 국기원의 승낙을 받은 후 전기나 A4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 사회적 통념상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 월드태권도뉴스에서 거론하고 있는 태권도인, 민원인 역시 우리 원의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원 관계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태권도인, 민원인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언론제보,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이 우리 원 원장의 강압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집행부 퇴진까지 주장하고 있는 전직 직원(강 모 전 부장)을 우리 원을 방문한 일반 태권도인, 민원인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원과 각종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근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전직 직원이 우리 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리 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자체,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물건(우리 원 소유의 타인 컴퓨터 저장장치)을 가져간 정황이 의심된다면 과연 우리 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 따라서 월드태권도뉴스의 이번 보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며, 앞으로 이러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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