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회대학교 태권도팀 강남원 전 감독 제명 처분에 대한 10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처분결과 「징계무효 처분 확인」통지서를 받았다.

강남원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1월 11일 대한태권도협회 법제상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에 학부모로부터 태권도대학 입시비리 및 금품 사유로 강남원 전 감독을 제명 처분 및 3월 26일 대한체육회에 징계에 대한 이의 재심을 신청에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명 처분을 받은 강남원 전 감독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1차 제명 2차 제명 처벌에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제명 무효 처분까지. 받았다. 그동안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제자들과 많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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