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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강한 의사표명 올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찰에 국기원이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국기원은 지난 9일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사에 ‘국기원 법정법인추진 배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의 법정법인 배경과 앞으로의 국기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먼저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높은 관심을 보여 달라는 당부의 글로 마무리를 지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는 관계에 있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기원 법정법인추진 배경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우선 국기원의 법정법인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태권도인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 과정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과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 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2006년 2월 15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의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 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당시 법률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조항을 삽입하여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기원은 법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태권도 진흥법에 태권도 발전의 모태인 국기원이 제외된 상황에서 법 제정은 무의미하고, 정부의 태권도 진흥 정책은 태권도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온 기존 태권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그 중심에 있던 국기원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기원의 목적사업 존중과 기존 임원진의 임기, 자율권 보장 등을 원칙으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제안했고, 국기원은 정부의 태권도 진흥 정책에 협조하고 이를 통해서 태권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2006년 11월 1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태권도진흥법에 태권도단체로의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당시 주요 내용은 이사장에 대해서는 문체체육관부 장관의 승인, 원장은 보고사항으로, 이사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 보장, 민간조직으로서의 자율권 보장 등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을 바꾸어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으로, 이사들에 대해서는 정관 승인 시 무조건 퇴진, 자율권을 침해하는 국기원 직제 개편 등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기원의 특수성과 최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기원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변화는 40년간 정부의 지원 없이 태권도인들만의 힘으로 일구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자산으로 키운 국기원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의를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국기원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이에 국기원 법정법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나친 자율권 침해와 부당한 정책에 대해 태권도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며, 국기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의견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그 진실에 대해 태권도인들이 판단해 주시고 태권도진흥법의 기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기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원 이사 및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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