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에 소송제기한 이상철 회장 특혜 논란 불거져

국기원이 2015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단시킨 특별월단심사에 이어, 미국에서 8-9단 특별월단 심사를 시행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기원과 법적 다툼을 벌인 USTC 이상철 회장과 시행하는 특별월단 심사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기원과 USTC는 오는 6월 16,17일 이틀간 미국 덴버에서 특별통합심사와 8-9단 월단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USTC는 홈페이지 특별공고를 통해“지난 45년 동안 국기원에서만 실시했던 8,9단 심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Denver 에서 실시 하려합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USTC는“심사접수가 끝나면 신청자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미리 받아 공부하고, 6단부터 9단까지의 승단심사자는, 품새를 비디오테이프로 논문과 같이 미리 접수합니다. 특히 월단심사자는 영상검토위원회 (organizing, screening & review committee) 가 사전에 검증하여 국기원의 최종승인을 받습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국기원측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
“미국 MOU를 해제하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것을 미국에 있는 사범들이 모든 것을 결집하고 단합해서 심사를 한번 보는데, 심사비 문제도 있고 항공료 문제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구제도 할 겸 8-9단은 국기원에서 심사를 봤는데 똑같은 심사를 요번에 한해서 미국에 이동해서 심사를 보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관계자 설명처럼 시끄러웠던 미국 내 화합도모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8-9단 미국특별 심사를 시행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로 이사회 승인, 태권도계 정서적 합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기원이 직접 주관 주최하여 특별심사를 해야된다는 지적입니다.

국기원이 이런 과정조차 밟지 않고 국기원장 결정에 따라 특정단체인 USTC에게 8-9단 특별월단 심사 대행을 준 것은 집행부의 독선과 전횡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상철 회장은 국기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4년간 법적 다툼을 벌인 당사자입니다. 국기원은 이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4억 여 원과 소송기간동안 연수사업 못한 손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혜를 준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USTC 8-9단 특별월단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현지 사범들은“화합과 배려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태권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단증의 가치는 떨어지는 말도 안되는 심사입니다. 머릿속에 돈 밖에 안들었나, 국기원이 제대로 미쳐가고 있다”면서“태권도 심사는 국기원 존립의 근간인데 월단 심사는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매국 행위이다”고 격한 반응을 쏟아 냈습니다.

국내 태권도계의 반발도 큽니다.

<김모 태권도 9단 고단자회 부회장>
“이번 해외 8-9단 월단 심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증가치 하락은 물론 국기원을 단증공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된다.”

국기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엄청난 피해를 준 이상철 회장의 USTC에게 8-9단 특별 월단 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과문-

8-9단 심사는 국기원 방문이 심사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사실 확인 제대로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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