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의 안일한 졸속 행정이 빚은 결과
KTA, 사업관련 된 법정 소송에 휘말려

대한태권도협회가 진행한‘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 사업’이 중단돼 태권도계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3억7천6백만 원 국고 지원을 받아 KTA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영상녹화 장비 활용으로 경기력 향상, 공정성 확보 등에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KTA의 졸속행정으로 사업이 중단돼, 국고 지원금은 반납됐고, 차기년도 재검토 사업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KTA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입찰 특혜 의혹과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인터뷰<고한수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협회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비스포츠는 계약해지와 관련‘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구민관 유비스포츠 대표>
“계약의 진행 과정부터 계약이 해지 될 때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함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소송을 한 것입니다”

태권도계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단까지 KTA가 보여준 부실한 행정력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지적은 KTA 직무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직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협회 행정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최창신 회장은 사업 중단과 관련 사무국 행정의 미숙함이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그 동영상 체재를 갖추는 문제는 밖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비리가 있고 이상한 무슨 협잡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회장이지만 이 문제는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의 전결 규정에 의해서 회장이 이 문제를 정하고 결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또 그 때 뭐 연휴라던지 또 대회라던지 이런 이 사무실을 비워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 못한 것 그거는 잘못입니다만“

‘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사업’과 관련, 태권도계의 시각은 진행과정에서 본말이 전도 되었다는 게 지배적이고 부실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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