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독일의 고 모 씨가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국기원이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유럽상표청은 국기원이 독일 고 모 씨가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의 무효심판 소송에 대해 국기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 모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월 10일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기원은 2013년 2월 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면서 2010년 독일 고 모 씨가 이미 유럽연합 내에 무단으로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었다.
 
고 모 씨는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 상표를 사용한 한 사범을 고소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무단으로 등록한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작 국기원은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기원은 “유럽상표청이 고 모 씨가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것은 국기원의 상표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고 모 씨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며 “국기원의 상징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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