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정관 제정’과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국기원은 "문체부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국기원은 "문체부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문체부 정관 승인 과연 할까?국기원은 ‘정관 제정’과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12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4시간의 긴 마라톤 회의가 보여주듯 이번 특별법 정관에 대한 이사회 전관 통과에 어려움을 보는 듯 했다. 이번 재적 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기원 제6차 임시이사회의 특별법 정관 재정’에서 결의된 내용은 ‘국기원 기존 총무이사직 대신 사무총장직을 신설한다’는 조항과 ‘이사회 정족수를 기존 정관의 정족수 19명에서 6명을 추가한 25명으로 증원’하고 ‘당연직이사로는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 문화체육부, 외교통상부, 나머지 추가이사 2명을 선임’하겠다는 것. 이사장 선출방식은 이사회 25명과 중앙위원 25명(16개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WTF 5개 대륙연맹 회장, 운영이사회 추천 4명 위원) 총 50명의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위원 25명은 국기원 의결권이 없는 이사장 선출 투표권만 행사하는 중앙위원으로 특별법 정관에 의해 이번 이사장 선출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요구한 정관(안) 제1조 설립근거에 국기원의 역사성과 정통성· 상징성을 삽입한다. 특히 현 19명 이사를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이사직 유지와 문체부와 국기원간의 최대 쟁점 사항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명예를 실추 당했다는 이승완 직무권한대행 및 일부 국기원 이사들에게 문체부측이 공식 사과를 해야 수용한다는 조건부로 통과 했다. 이날 이사회는 국기원 특별법 정관 통과 시까지 임기였던 박현섭, 배영상, 조영기, 박구진 이상 4명의 이사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향후 이승환 직무권한대행에게 5명 추가 이사를 선임하도록 위임했으며, 박광진 회계사, 김은윤 변호사를 감사로 섬임 했다. 그리고 특별법 정관개정소위원회에 이승완 직무권한대행은 빠지고 박현섭 총무이사와 이근우 이사를 추가 선임해 기존 김철오 이사, 이승국 이사, 박구진 이사 총5명은 정관 자구 수정 문체부에 정식 요청 할 것으로 보여진다. (11월 19일 정관개정소위원회 소집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국기원 제6차 임시이사회는 결의된 내용으로 볼 때 ‘문체부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강경책을 선택했다. 이번 국기원 이사회 측이 제시한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건부 정관통과와 부칙 제2조경과조치 3항에 기존 19명의 이사들의 임기를 종전의 임명일로 기산한다.’는 조항은 결국 태권도 특별법 제정을 두고 더 이상 문체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문체부가 요구한 정관(안)을 무시한 국기원 이사회 측의 요구사항을 문체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 한 모 이사는 “오늘 이사회 의결 사항을 문체부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를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토록 하겠느냐. 문체부는 더 이상 국기원과 조율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체부는 정부가 국기원 정상화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하는 명분 찾기에 들어갔고 곧 특별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문체부의 김대기 제2차관은 지난 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이사의 개혁 반대와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기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처럼,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묶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국기원 파행의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국기원과 조율과 대화로 국기원 파행을 마무리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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