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국기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기원 명소화사업 설계 용역’공고를 냈다.

이번 국기원 명소화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불붙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하고 있다. 이번 국기원 명소화사업을 두고 노후화로 안전상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는 쪽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국기원 명소화 사업에 반대하는 쪽 의견들을 보면 “▲ 국기원 성지화사업으로 계속 추진 해오다 갑자기 국기원 명소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 국기원 명소화사업 예산관련 약 500억원에서 600억원의 은행대출금 어떠한 식으로 변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국기원이 9월1일자로 본 설계 공고를 하였는데 디자인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건축 다자인과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할 것인지 대한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현재 건물은 서울시소유/ 땅은 강남구청소유인데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 국기원 등 3자간 건축에 따른 예산부담 등에 협약체결을 하였는지 여부 ▲ 위 사업관련 500억 이상의 태권도인의 혈세를 모아 지어야하는 데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건축물을 짓고 기부체납 해야 하는데 태권도인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결국 돈은 태권도인 내고 다시 건축물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소유가 되는 것) ▲ 우리가 서울 근교에 따로 구입하여 우리가 짓고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여부 ▲ 국기원 성지화/ 명소화 사업을 왜 하는지 여부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명소화사업 이라면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있는 여부”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기원 측 주장은 “국기원 건물이 72년 지어져 45년이나 돼 시설 노후화 전기 화재 위험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세계태권도본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 인프라 및 역사적 상징성 구축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근린공원에서 ‘역삼문화공원조성 계획 ’ 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명소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꾸준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기원 한 이사는 “이번 국기원 성지화/ 명소화 사업은 태권도 문화, 이미지, 도시서비스 등과 같은 패키지화와 경제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실체적 태권도 정책의 중요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태권도는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 우선순위는 매력·흡인성, 산업·경제성, 이미지·상징성, 역사·문화성, 융·복합성으로 세부항목의 관광자원화, 특화산업 연계, 쇼핑·미식관광 연계 등의 명소화 전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명소란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장소성과 진정성, 차별화된 매력성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대중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브랜드화의 단계 명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 명소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기원 명소화의 차별화된 매력이나 상징물의 개발 등과 같은 방문을 유도하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물이나 유인책이 필요하다. 물리적 개발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기원의 매력성을 증진시키고 태권도인의 협력과 함께하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기원 명소의 개발에 앞서 국기원 태권도 주요 문화와 주요 산업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성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명소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으려면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이 필요하며 개발을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기원의 개방된 광장과 휴식 공간, 노천카페설치 다양하고 복합적인 쇼핑공간으로 재탄생함과 아울러 휴식, 여가공간의 마련으로 국기원 명소화의 이미지를 새롭게 활성화를 위하여 태권도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수립단계에서부터 태권도인의 참여 및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부터 국기원 명소화 조직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기원 명소화의 특성에 맞는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등이 공동참여 하는 파트너쉽에 의한 TMO같은 국기원 명소화 추진관리조직의 운영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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