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통합에 따른 온갖 규제에 대한 규정이 최소한의 수단 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의 최종 목적은 될 수 없다,

현 제도권 지도층에 기득권을 남용하며 일어나는 조직의 사유화에 대한 인적구성의 왜곡된 이해관계의 접근을 사전에 막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체육계 정의와 현실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최소한 원칙이라 하지만
 
규정을 철저히 반영하여 조직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듯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체육계의 기본 질서로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끝임 없이 소모적 분쟁에 따른 시간 및 변호사비등 재원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에서 만든 규정 적용과 운영에 한국이 법치주의 나라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확대 적용 조직의 권력 유지의 한 수단으로 이것이 법인지 개법인지 가늠하기 힘든 몰이해와 자의적 판단의 결과로 법이 실종되고 편법이 만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스포츠 계에는 기본적 조건인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균형적 자질도 떨어지고 악폐와 후유증의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체육계인사들의 부패와 비리의 행태와 함께 독선적이고 패악적인 조직운영 패거리 때로 서로 끼고 권력의 복마전 현상과 장기집권 이러한 결과로 인한 후유증이 낳은 산물로 인하여 언제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끝임 없이 터지고 있다,
 
문제의 어떤 것이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도의 간단하고 명확한 법과 제도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법의 집행이 융화되고 조화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심과 도덕적 요구로부터 법의 억압적 영향이 걸러지는 것이다,
 
현재 태권도는 개혁과 수구 세력들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큰 홍역을 앓아가며 거듭된 경쟁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했고, 승자는 패자에게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K협회 전 전무이사 국기원 태권도 심사 아이디 인수인계 관련 자격정지 1년 C협회 협회 시군지회 가입 및 임원 승인에 대한 이사회의 부결 ᆞ상위 단체규약 개정 ᆞ행정 보조금 지자체 체육회 탈퇴지역시군지회 행정보조금 지급 직무태만 직권남용죄를 적용 자격정지 2년의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자격정지로 인하여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하여 징계권 또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 법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 가처분과 함께 ‘징계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부당 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관계자는 “상위단체는 정관 위반과 함께 사무총장 사무처장 직제운영 정관위반 ᆞ아이디 불법사용 민원 처리 지연 ᆞ임원 결격자 위원회 임원 및 위원 위촉 등 불법을 난무하고 있는 행정 책임자는 무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묻고 싶다‘고 징계 형평성에 성토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를 논하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행정 투명성 향상을 위해 방울을 달아야 할 진짜 고양이가 누구냐는 것이다. 진짜 방울을 달아야 할 고양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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