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종관 회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울산 일부 대의원들의 기자회견, 태권도 관련 전국구 밴드에 유포, 1인 시위, 울산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울산 및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회장으로서 제대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담화 내용으로 “제보, 총회 회의록, 협회의 기록물, 대의원들의 고발 등을 통하여 진실된 서술관계를 토대로 한 치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본 담화문을 발표하는 취지는 더 이상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울산 태권도 협회 발전을 위해 자중을 하여 화합을 위한 취지에서 더 이상의 분란은 종식되고, 울산태권도 협회 발전 및 나아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공식 담화문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 김종관입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 힘든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무더위로 저희를 괴롭히던 2016년 여름도 이제는 세월의 뒤안길로 넘겨 보내고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한 시점에 울산태권도협회 회원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 김종관은 12년이란 세월을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2005∼현재)을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그것들에 감사해하며 살아왔으며, 회원들을 위한 복지부문과 협회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 지역에 대학팀과 실업팀이 없어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고 있는 현실에 실업팀 창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 집행부가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님들의 열정과 응원으로 2012년 대구에서 개최된“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집계 금8,은2,동5개로 전국1위를 차지하여 울산태권도 50년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대전 한밭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종합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지 않은 국가대표를 발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산태권도의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 "2015 자랑스런 태권도인 상" 에서는 처음으로 국기원이 태권도 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17개시도 태권도협회의 승품.단 심사시행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 결과, 모범단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태권도의 주인인 여러 회원님들의 도움과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울산 일부 대의원들의 기자회견, 태권도 관련 전국구 밴드에 유포, 1인 시위, 울산태권도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울산 및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회장으로서 제대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울산 태권도 협회는 단순한 사업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이에 현재 회장인 저와 김화영 전무이사가 각고의 노력을 하여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겨루기 꿈나무 육성 지원금, 전국소년체전 선발대회, 교육감기대회의 지원금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전국체전 선발대회, 울산시장기 대회의 지원금을, 울산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전자호구, 기타 부대장비, 전국체전 일반부 선수 수급 지원금 등을 유치 받았으며, 이를 가지고 12년 동안 울산태권도 협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울산시체육회의 수많은 지원들 까지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많은 회원들과 대의원 그리고 우리 울산태권도를 이끌어 오신 원로님들과 고문, 자문님들로부터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 혹시 죄지은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또 다른 반박은 울산태권도 협의의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화합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 “시간이 지나면 화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떠나는 입장에서 “굳이 나쁘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참을 忍을 마음에 세기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12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울산태권도협회의 위상이 일부 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은 바라볼 수만은 없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하여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차기집행부에게는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우리 울산 태권도 협회 회원들의 화합과 향후 발전을 위해 진실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내용은 여러 회원님들의 제보, 총회 회의록, 협회의 기록물, 대의원들의 고발 등을 통하여 진실된 서술관계를 토대로 한 치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본 담화문을 발표하는 취지는 더 이상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울산 태권도 협회 발전을 위해 자중을 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며, 더 이상의 분란은 종식되고, 울산태권도 협회 발전 및 나아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장기집권을 한 울산태권도협회 특정임원들 중 폭행, 심사비 부당징수, 범죄사실 묵인 및 방조 그리고 직무유기 등 많은 비위사실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현재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체육회 정관 제27조(부회장,이사,감사) 9항 및 제11조 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35명 이내)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문제가 없고, 또한 특정임원들 중 폭행에 관련하여 이미 법을 통하여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심사비 부당징수와 관련하여 최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하달된 심사비산정 기준표에 따라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에게 심사비를 받아왔으나 심사비산정 기준표 항목에 있어 특정인의 제보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하여 시정명령을 받았고,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국기원에서 하달된 원가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협회에서 심사비부당징수를 하였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사실 묵인 및 방조에 관련하여서는 현재 임원진에 대한 인준이 떨어지지 않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에 보류된 사항이고, 임원인준 시기에 맞추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며, 범죄사실(승부조작)이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승부조작이 아닌 부정선수출전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본 협회 회장은 시체육회 당연직 대의원으로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직 겸직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울산태권도협회 권력세습을 위한 부당한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하여.

-->“울산태권도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22일(수) 오전11시 개최된 창립총회 2호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장은 양종배 고문을 회장이 추천하고 창립총회에서 임명에 대한 의결을 한 사항이고, 선관위 위원에 관련하여서도 울산태권도협회 각 구별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하되 6인 이하로 회장에게 위임을 하자는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각 구별로 1인씩을 선임하여 공평하게 선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립총회에서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규약 21조 3항 3호 중립적인 인사로(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구성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양득근 대의원이 규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회장이 간사(사무국장 김옥태)에게 민감한 사항으로서 상급단체(울산시 체육회)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으며, 간사(울태협 김옥태 사무국장)가 울산시체육회에 질의를 하였고, 울산시 체육회는 3항에 대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1항과 2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창립총회 회의록과 회의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다.

3. 해산 처리된 울산태권도협회 회장이 차기집행부의 감사 및 임원구성을 부당선출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부칙 제2조 4항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 회장이 임기 중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였고, 총회 시 의장으로 감사 및 임원 선출 안건 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였으며, 임시총회(2016.7.13.) 임원선출의 건은 11명의 대의원이 모인 총회에서 울주군 김태식 대의원과 울주군 우정석대의원이 추천을 받아 대의원들의 정당한 선출과정을 통하여 행정감사에 김태식 대의원이 선출이 되고 회계감사에는 회계법인 정연 김석로 회계사가 선임되었고, 나머지 임원은 차기 임시총회에서 임원구성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 규약 제23조 1항과 2항을 보면 1항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되어있으나 금번 임원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임원구성을 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항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울산태권도협회 차기집행부의 임원구성 29명을 들어다보면, 현재 태권도인들과 무관한 자가 18명이고, 이들 중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 체육관(회원)에 찾아가서는 위계, 협박과 업무방해를 하여 사법기관에 벌금을 받은 자, 코치생활하면서 학생신분의 선수에게 비인격적인 대우와 무계획적 연습, 학생체벌, 비합리적인 시합출전 등이 문제가 되어 코치직을 사임된 자, 전 집행부 이사로 있으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금을 챙긴 자, 자신의 사업과 연계해서 구속수사까지 받은 의혹이 있는 자, 전 집행부를 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건으로 구속수사까지 받은 자 등이 구성되어 앞으로 태권도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에 대하여.

-->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현 사안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며 임원구성(안)은 당선자(차도철)가 구성하였고,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임원자격에 대한 심의 및 인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혹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에서 임원 인준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 전 태권도협회 특정임원은 장기집권 11년을 해오면서 직위남용 및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회원에게 재산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게끔 한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 모호한 표현으로 울산태권도협회와 회원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처사로써 그 특정 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게끔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추측에 의한 내용으로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의욕을 해소하면 될 것입니다.

6.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공정성 없는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제21조(선거의 중립성) 1항에 의거하여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양종배위원장은 2016년 6월 22일(수) 오전11시 개최된 창립총회 2호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심의에서 추천되어, 임명에 대한 의결을 통과하였고, 울산태권도 협회의 고문으로, 본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에 속하지 아니하며 본 협회의 어떠한 행정에도 관여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회원들, 대의원들의 고발과 제보, 대의원 연명으로 제출한 징계요구서에 의하면,

허광수 당시 중구 대의원 후보자와 정근욱 백련태권도장 관장은 K장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대의원을 지지해라는 P선관위 위원의 비공정성에 대해 고발하였고.

(고발 내용: P선관위 위원이 정근욱 백련태권도장 관장을 불러, K회장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C대의원을 선거에서 찍어라! 협박을 한 사실. 참고자료1 참조)

선관위는 P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3자 대면을 통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P 선관위 위원의 해촉 건을 울산태권도협회 사무국에 위임한 상태이며, 이에 회장인 저는 위 P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현제 제명도 해촉도 아닌 상태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울산태권도협회 규약 제21조 3항에 명시된 시 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이 됨으로 P 선관위 위원에게 “제21조 4항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약을 근거로 대의원 연명으로 본 협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된 상태이고, 차기 집행부의 인준 시점에 맞추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될 사항입니다

또한 P회장후보자의 부정선거개입과 권력세습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 울산태권도협회 손효봉 이사의 제보 : 울산태권도협회 K회장 후보자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하고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K후보자는 전 울산 태권도협회 사무국 직원이었던 P를 대동하고 7월11일(월) 6시경 삼산동 소재 백송 식당에서 울산태권도협회 위 손효봉 이사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상대방 후보자를 폄하하면서 손효봉 이사에게 자신을 지지해 주면 선심성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상대방 후보자를 폄하 및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회유를 시도하였습니다.

(K후보자 발언내용: “손효봉이가 전무도하고 실업팀도 만들어야 한다. P가 증인이다”

“차도철 후보와 나 중에서 어느 쪽의 전무가 더 유리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선거 전날 오전까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라”

“손효봉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줄 수도 있고 손효봉이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선거 캠프에서는 차기 임원의 직책이 정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K(전 울산태권도협회 이사)에게 어떠한 직책도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등.......)

또한 K회장후보자를 지지하는 P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정치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손효봉 이사에게 K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 운동으로 K회장 후보자가 직접 부정선거 운동을 자행하여 대의원 연명으로 본 협회에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손효봉 이사의 제보에 의하면 K회장 후보자는 권력 세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K회장 후보자는 같은 자리에서 S이사에게 김종관이가 가장 나쁜 놈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선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조율을 했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몇 년 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차기에는 K후보자가 차기 회장직을 맡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말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울산태권도협회의 회장은 울산태권도협회 회원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누구 한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K후보자가 말하는 약속은 위에서 말한 두 번의 권유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또한,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함에도 조율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이나 회원들의 의사는 무시하려고 한 처사라는 내용으로 제보에 의하여 대의원 연명으로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K회장후보자가 공정성은 무시한 채, 권력세습을 바라고 있고, 권력세습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며,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체육회를 폄하하고 울산태권도협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관리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지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대의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적법한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지 못한 채, 그 선거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행동이며, 나아가 울산태권도협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므로 자제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K후보자의 발언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7. 전 울산태권도협회 특정임원은 조세포탈,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현재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 조세포탈의 정의를 보면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 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울산태권도 협회에서는 역대 전무이사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고,

이는 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관례상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회장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이러한 행정 처리를 미숙하게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차기 집행부에 이 부분은 보완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김화영 전 전무이사는 본인이 본 협회의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회장인 저는 오히려 김화영 전 전무이사에게 4대보험의 혜택을 주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임원의 조세포탈이 아닌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 이미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8. 울산태권도협회 임원선출 선거를 위해, 부당한 선거관리윈원회으로 구성된 자들이 공정성이 없는 업무를 한 사실들에 대하여.

--> 6번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6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울산시체육회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울태협의 대의원 및 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없는 업무, 직무유기, 개인신상정보 유출, 진술자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관계(유착관계) 등 많은 의혹들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에 대하여.

--> 울산태권도협회와 거래중인 특정 업체와의 거래는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의 회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울산태권도협회가 공급받은 단가는 꽃바구니, 떡케익, 샴페인까지, 이 모두를 2011년까지 60,000원, 2012년부터 2016년 1월까지는 65,000원으로 공급을 받아오던 중, 울산태권도협회 대의원들이 현재의 꽃바구니 등을 돈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80,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총회에서 의결하여 공급중이며, 유착관계에 있었다면 시중 단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정 업체에 지불했어야 했지만, 울산태권도협회는 몇 년간을 다른 동일 업체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시중가 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공급을 받았고, 또한 위 금액은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이 된 사안이기에 이것을 유착관계라 본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10. 울산시청 체육지원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지만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처벌이나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에서는 모든 행정은 규약, 규정, 총회 의결 기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를 하였기에 이 사항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와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자회견, 전국 밴드,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1인 시위 등에 참여한 대의원들과 그에 동조하는 특정인들의 행위와 추측성 내용들로 인하여 울산태권도협회와 회원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 회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 울산태권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개인의 욕심이나 권력을 쫓기 위한 분쟁 유발보다는 회원과 회원 도장, 울산태권도협회 및 나아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고, 더 이상의 분쟁은 없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1.

2016년 7월 3일 울산중구태권도협의회 밴드에 허광수 관장이 올린 내용입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P선관위 위원이 7월 2일 중구 정근욱관장을 불러서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북구의 K후보자를 지칭하며 "K 회장 후보가 지원하고 있는 대의원을 찍어라"라며 말을 하고 A4용지에 프린트가 된 자료를 주며 "읽어봐라. 읽고 나서 회장 후보인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지지 하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구 허광수 후보의 참관인에서 빠져라. 그쪽을 따르면 너(정근욱 관장) 도 앞으로 힘들거다"라는 협박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선관위 위원인 P관장을 고발하여 여러 관장님들께 진실을 알리려합니다.

1. 중립을 지켜야하는 선관위 위원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개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부정행위입니다.

2. 중구 허광수 후보의 참관인이기도 한 정근욱 관장에게 “참관인에서 빠져라! K후보자의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너도 힘들 것이다”고 이야기한 부분 또한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협박과 공갈에 의한 범죄행위입니다.

■ P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선관위 위원임을 망각하고서 정근욱 관장에게 협박과 대의원 후보인 허광수후보자 에게는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피해를 주었습니다.

3. 위의 1. 2의 내용처럼 선관위 위원인 P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K회장 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일선 관장들에게 어떠한 횡포나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없는 관장들을 대변해주기 보다는 본인들의 위치나 사욕을 위하여 관장들을 겁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관장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의 체육관을 힘들게 하고, 나의 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와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겠다는 이들에게 앞으로의 4년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대의원 후보 허광수, 중구 대의원 후보 박화순, 남구 대의원 후보 김태형, 남구 대의원 후보 김주영, 북구 대의원 후보 김민준, 북구 대의원 후보 양진원, 동구 대의원 후보 박두순,

 

담화 내용으로 “제보, 총회 회의록, 협회의 기록물, 대의원들의 고발 등을 통하여 진실된 서술관계를 토대로 한 치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본 담화문을 발표하는 취지는 더 이상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울산 태권도 협회 발전을 위해 자중을 하여 화합을 위한 취지에서 더 이상의 분란은 종식되고, 울산태권도 협회 발전 및 나아가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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