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이승국, 오승철, 김명진, 박명환, 오응환…6인 명단 제출

 
 
강원식, 이승국, 오승철, 김명진, 박명환, 오응환…6인 명단 제출
국기원 엄운규 이사장이 8월 17일 6명의 이사를 선임 했다. 새롭게 국기원 이사에 명단을 올린 인물은 강원식(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연대 대표), 이승국(전 한체대 총장), 오승철(경남협회 전무이사), 김명진(변호사), 박명환(변호사), 오응환(충남협회 부회장) 등이다. 이번 이사 선임은 지난 12일 내려진 법원(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엄운규 이사장의 국기원 이사장 자격과 이사 선임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5월 22일 보선된 7인의 이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이승완 위원장은 “국기원 이사 선임은 기존 이사들과 협의해야 하며 13명의 사표를 제출한 이사 이 외에 또 다른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또 “현 구도에서 제3의 인물들을 새롭게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강경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6명의 국기원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기원 관계자는 “법원의 12일 판결내용은 엄 이사장의 이사 선임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7인의 보선 이사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엄 이사장의 이사 선임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7명의 보선이사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엄 이사장의 이사 선임 권한에 대해 설명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이라기보다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양쪽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평가다.그러나 6명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양측의 해석이 판이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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