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해외 태권도 단증의 위상 정립

 
 
가장 우리 태권도의 단증에 관한 위상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국기원이 단증을 발급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것은 해외 승품·단 심사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객관적으로 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이 해외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그 권한과 의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외 심사 추천권한을 국가협회와 개인사범 모두에게 위임했으며 심사시행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기원 승품·단 기준이 사범별로 주관화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국기원 유품·단자의 실력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아무나 신청만 하면 단증을 발급하고 현실적으로 질적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다.

2000년 올림픽 이후(김운용총재 퇴임) 세계태권도본부라고 자칭하는 국기원은 해외조직 관리와 인적인프라 구축에 너무나 수동적이고 비체계적으로 관리 하였으며 글로벌한 외교전략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와 대륙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언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결되어야 해외 사업을 확충 할 수 있지만 현재 국기원은 일부 한인사범들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국기원과 소통하는 태권도인은 국가협회 임원이나 해외한인사범, 일부 외국인사범 등 소수 행위자들에 의해서만 국기원과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효율적인 해외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다수의 태권도인 들을 대변하는 소수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한인사범이나 협회 구성원들이 국기원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수의 태권도인 들과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기원 단증 관련 WTF 정관 개정과 함께 태권도 단증과 관련, WTF는 오래전부터 세계대회 출전 자격에 국기원 단증 소지를 의무화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겨루기/품새 경기규칙 4조1항내용을 변경 하면서 겉으로는 국기원 단증 소지를 의무 사항으로 유지시켰으나 역으로 세계연맹이 단증을 발행 할 수 있다는 소지를 남겨두었다.

일부 태권도인 들은 WTF가 단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WTF 정관 1조 1항에 "WTF는 비정부(non-governmental), 비영리(not-for-profit) 국제조직“이라고 명기한 조항과 5조 24항(파이낸스)에 “WTF는 연맹등록비(회원가입비), 세계대회 수입, 기부, 원조 및 기타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이유에서이다. 즉,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태권도 단증과 같은 라이센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WTF는 태생적으로 IF(International Federation)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타 종목 연맹(IF)에서는 선수/코치/심판에 관한 자격, 즉 Qualification 자격증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 외 생활체육 부분이라든가 라이선스 사업에는 일절 관여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WTF가 태권도 품·단증 발행이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라면 제3의 기구(Ltd 또는 법인설립)를 통해 단증을 발행하여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다. WTF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국기원 권한(5조 21항 5절)에 위배되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이 가능한 일이며 현실적으로 GMS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WTF가 단증을 발행한다고 해도 국기원은 막을 방법이 없으며 하소연만 해야 될 실정이다.

WTF 단증 발행 시 파급효과로 위기는 순간에 닥쳐온다. 만약 WTF가 태권도 단증을 발행한다면 국제 공인단증이라는 국기원 단증의 위상이 하락하여 협회 신청은 물론 개인사범 신청도 급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해외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국기원 단증은 해외에서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즉 공인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증을 신청하고 실기심사를 보는 일괄적인 시스템이 아닌 대부분 개인사범의 추천(서류)을 통해 단증이 발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제 공인단증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다. 해외에서 체계적인 국기원 심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WTF나 타 기관이 단증을 발행한다면 태권도 단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결국 국기원은 기존의 독점적 위치에서 경쟁적 위치로 입장이 바뀌게 되며 해외조직기반이 약하고 심사-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선 어떠한 영업 전략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라이선스 독자 발급의 빌미를 찾는 명분만 찾으려는 가장 위험한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단증과 관련하여 태권도 단체의 특성에 맞는 상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율과 함께 큰 틀의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는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서로의 주관적 판단과 주장은 또 다른 실패 확률을 높일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기원은 2015년 국기원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의 극대화에 해외 심사강화 및 정착화를 위해 기존 7단 협회 단체 개인에게 위임되었던 심사를 국기원 해외지부 및 사업본부를 설립 2품 • 단까지 위임하고 3품 • 단부터 2015년은 시범운영하고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

 

 

 

 

 

그리고 KGN ( Kukkiwon Global Network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조직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해외지원 8개국 설립 사업본부 21개국 설치와 함께 국가별 MOU 39개국 대륙별 4개 대륙을 MOU를 추진 한다고 하니 그마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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