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은 2월 27일 자신의 거취문제와 함께 태권도 시민단체에서 퇴진 시위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는 지난 2월 16일, 전국 17개시도 회장 및 5개 연맹 회장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에서 전체 대의원들은 김태환 회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시위는 명분도 근거도 없으며, 또한 선출직 회장으로서 태권도에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회장의 거취문제는 김 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태권도인 들이 힘을 모아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모은바 있다.

김태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자신 거취 문제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의 퇴진 시위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 했다.

 

성 명 서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며 저에게 일방적인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에 태권도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2월 15일, 대한태권도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7월,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법률불소급원칙’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회장에 선출된 저는 사실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회의원겸직금지법 통과 이후에 선출된 자에 대해서는 ‘겸직불가’ 판정을 통보했지만, 저와 같이 해당 법통과 이전에 선출된 자에게는 ‘사직권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라고 몇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태권도 시민단체에서는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차라리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소속 분들은 고소고발은 하지 못하고, 단지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난하고, 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주장도 아니고, 더욱이 우리나라 태권도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권도계를 분열시키고, 태권도 발전을 저해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유독 태권도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역할만 할 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저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맡은 이후, 소년체전 여초부 종목 신설, 태권도 공연사업 국비확보, 경찰청 태권도팀 창설, 전국 각 지역 MBC와의 MOU를 통한 ‘태권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방송’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엔 태권도수련 단절현상을 극복하고 중·고등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체육과목에 태권도를 정식과목으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문체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예산 3억원 확보)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성공해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태권도 도장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도장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시민단체뿐 아니라, 태권도인 누구라도 대한태권도협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16일, 시도협회 및 연맹 대의원 간담회에서, 저의 회장의 거취문제에 대하여 저에게 일임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신임하여 주신 전국 시도협회 및 연맹 대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27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태 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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