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한 '겸직 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은 사퇴 시한을 앞두고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29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의원이 국기원 홍문종 수행하는 이사장 및 회장직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직권고' 형태로 알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9명이 3개월 안에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관련 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사직권고 대상자 35명이 사직권고 대상자 중 31일 현재 9명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24명은 아직 해당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고 [勸告] 란 법률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공사(公私)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하명을 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권고를 행한다. 그 내용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기술적인 조언(助言)을 내용으로 하는 것,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명령에 대신하는 조언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번 김태환 회장은 여러 차례 신상 발언을 통해“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고를 받았다. 사직권고가 강제사항이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정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몇 시도 협회 회장들은 "권고가 강제는 아니지 않느냐 김태환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을 반대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양대 기구 수장 사퇴 일부 언론 보도에 “소속 단체에 팩스로 사직서를 보냈다. 사퇴 했다. 등 여러 가지 추측성 루머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 태권도 지도자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하지만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본래 법의 취지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태권도 지도자 및 관계자는 “언론 및 여론 등 조만간 국회 공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겸직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언론과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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