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13년 12월에 개제했던 칼럼에서 요즘 대한태권도협회 위인설관(爲人設官)같은 현상을 보고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대한체육회에 김철오 전무대행의 중임과 관련하여 불가 판정으로 2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무이사 직무대행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려다 현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상근부회장만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대다수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전무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긴급이사회를 마쳤다.

이번 사퇴는 김철오 전무대행의 전무이사 임원 인준 시 보직변경과 관하여 이사회에 및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놓고 보직변경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도 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5개월 동안 사무국을 운영하다. 충남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의 대한체육회 질의에 따라 불가 판정에 뒤늦게 상근 부회장의 카드를 내미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시비에 봉착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의 김철오 직무대행과 회장과의 업무 추진 시스템에 실질적 업무 비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 현안에 대한 보고체계 및 채널이 분산 되면서 회장이 업무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가중 되고 있으며 추진하는 업무에 시너지 효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이사회 및 각 조직간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부족으로 당사자 간 갈등 요소로 비화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 긴급이사회에서 상근직 부회장 안이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감독 코치 선임 및 2015년 기술심의회 인선을 둘러싸고 또 다른 옥상옥(屋上屋) 만들어 조직의 혼선만 야기 할 뿐이다. 지금도 2015년 기술심의회 인선을 두고 온갖 추축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태협은 조직에 자기사람 심기에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인선 자에게 로비와 청탁, 압력을 행사하는 전례가 있다. 지금 협회의 상근 임원제도의 부활은 과거 이러한 폐단으로 폐지한 전례가 있으며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는 옥상옥(屋上屋)의 “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덧보탠 것 또는 필요 없이 생긴 윗자리를 가리킨다“ 의 사전적 풀이와 같이 전무 위에 다른 위인설관(爲人設官)같은 자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지 꼼꼼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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