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고 KTA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현 KTA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용인대학교 출신 4명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5명 위원들을 재적 임원 수 20%를 초과 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난 이사회 지적사항에도 KTA 전무이사는 “내년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위원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한번 위원을 임명 해놓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누구를 그만두게 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강의성 상임이사는 “위원회 위원 임기가 내년 2월까지 인데 지금이라도 위원회 자체에서 해당 학교 출신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회장이 일괄 사표를 받아서 다시 임명하면 되는데 왜 위원회 구성자체 결함을 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이사회의 자문을 위한 안건 심의 기구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팀 선수 관련 민감한 정책들을 입안 심의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 해 볼 때 위원에 구성 위법 사항은 바로잡는 것이 좋다.

앞으로 위원회가 국내랭킹 도입 및 태릉선수촌 코칭 스텝 선발 및 운영 방식에 따른 각 팀의 이해와 2015년 세계대회 선발 및 승패에 따라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운명이 맞물려 있어 위원회 구성 자체 및 규정 제11조 재척 및 회피에 대한 조항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 강화를 할 필요성으로 현 위원회 및 KTA는 “2015년도 러시아 첼라빈스키 세계선수권대회 및 2016 리오 브라질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어 갈 차세대 선수들에 대한 대비나 운영에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 수립, 국가대표선수 선수선발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 각종 국제대회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게임 남녀 각 6체급에 출전하는 한국 태권도 대표 팀의 체급 선정 및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1승의 주는 해택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 지난번 체급에 결정 및 1승 혜택 결정이 상임이사회에서 체급이 변경되는 진통 뒤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 적법성을 두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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