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권도 종주국 중앙도장 국기원 임원결격사유 강화 및 태권도 심사 관한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올해 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기원을 두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태권도 및 국기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를 정부 주도적으로 맡겨야 발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런 논리에만 따른다면 국기원을 지금 당장 정부 산하 기관화해야 마땅하다.

국기원이 2010년 태권도진흥법 지원 재단으로 변경하기 전 운영을 두고 이승환 전 원장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겪었다. 그리고 제1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제2기 집행부의 진통은 국기원을 식물 이사회로 표류시켰다. 그리고 1년여 우여곡절 속에 현 홍문종 이사장 체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제2기 집행부 운영하면서 상근임원들의 잇단 퇴진과 현 국기원 이사들 간 소모전으로 국기원 정상화 기능에 걸림돌이 제기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사들 소모전 양상을 구실로 정관에 규정에야 할 재도를 태권도 진흥법에 두고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무엇보다 우리 태권도 사회에서 비효율 덩어리로 고착화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제태권도사회에서의 폐해를 간과하고 있다. 자칫 국기원의 진흥법 속에 공영화는 정부가 아무 경쟁이 필요 없는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철밥통 인사들만 양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따진다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태권도 종주국 위상의 흠집이 훨씬 클지 모른다.

국회는 이번 6월 선거가 끝나면 각종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지만 혹이나 사안에 따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실한 심의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태권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법안의 경우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제도란 한 번 만들어지면 이해관계가 얽혀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논란이 큰 법안이라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태권도 인들의 의견들을 듣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 태권도는 뿌리의 근간으로 단 위계의 운영 절차 속에 사범자격자에 한하여 도장을 개설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지도자 및 1-3급 생활체육 지도자 이론연수 후 자격필기, (구술, 실기검정)에서 태권도 단증 및 사범자격증 보유 자격요건이 폐지했다.

이번 자격검정 시행 개정으로 국기원 단증 및 사범자격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리고 태권도 정식 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지도자가 태권도정신 및 철학 의 정립 없이 단순한 실기만을 행하는 태권도 지도자 배출이 태권도 전체를 왜곡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태권도 국제무대에 대한 현 자격제도 폐지로 국기원이 진행하는 세계태권도지도자 교육의 존폐위기로 국제 경쟁력을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3월초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이번 규제개혁이 과연 주무부처나 기관에서 규제의 의미와 방향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우려된다. 규제는 어떤 내용이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행위에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부여해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앞서 규제 철폐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 방법 등의 설정은 신중해야한다. 이번 태권도 규제철폐의 이유가 과연 인력자원의 낭비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요 기능과 권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단순히 투명성만 좇을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급하게 법 개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처럼 국기원 규정에 맡기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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