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지도자 및 1-3급 생활체육 지도자 이론연수 후 자격필기, (구술, 실기검정)에서 태권도 검도 유도 우슈 공수도 택견 종목에 대하여 해당경기 단체가 발행한 단증 사범자격증 보유 자격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번 자격검정 시행 개정으로 국기원 단증 및 사범자격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태권도 정식 교육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지도자가 태권도정신 및 철학 의 정립 없이 단순한 실기만을 행하는 태권도 지도자 배출이 태권도 전체를 왜곡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태권도 국제무대에 대한 현 자격제도 폐지로 국기원이 진행하는 세계태권도지도자 교육의 존폐위기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현행 해외 도장 운영 실태가 자격이부여 되지 않은 1-2단 초급자들이 도장을 운영 태권도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정 폐지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기원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한에서 응시 가능 했던 규정 페지를 두고 국기원 오대영 연수처장은 “한국에는 120여개의 태권도 대학 교육기간에서 태권도 정식교육을 거쳐 현행 태권도 검정자격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을 취득자에 한하여 자격필기, (구술, 실기검정) 통해 지도자 배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리고 국기원 연수원은 20년 동안 연수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춘 기간이다 자격요건 제한 폐지 요건의 하나인 기본권 위헌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태권도는 태권도진흥법에 태권도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 세계 206개국 보급에 올림픽 핵심전략 종목으로 검도, 공수도 우슈 택견 등 타 종목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이번 자격검정 제도가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문체부 체육진흥과 한국체육개발원에 관련사항 응시조건을 정정요구하고 대한태권도협회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제도 개선을 요구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격검정 시행에 대한 태권도 한 지도자는 “이번 개정안은 2013년 9월 5일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2번의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사전에 문제점을 인식 공청회 의견 및 문제점을 도출 했어야 했는데 개정안 시행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 했다”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기원은 1983년 2급 경기지도자 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2급경기지도자 전체 6,659명 중 국기원이 48% 3,191명을 배출했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전국전체 21,51명 중 60.4% 13,000명을 배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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