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단체 특별감사가 태권도를 뒤흔들 핵폭탄이다. 문체부의 사실상 정해진 수순에 의해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처지가 돼버린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원들은 지난 2013년 11월 3일 ‘서울시태권도협회 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 설립신고를 마치고, 2013년 11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 지난해 1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노동조합(위원장 정연준)이 가입 정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1월 2일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활동비 등을 수급중인 인원을 포함 조합원 50명의 노조가 결성 되었다.

서울시태권도권도협회노동조합(서태노조)은 2014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에 대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치적 탄압이 명확해졌다"며 서울시 25개구 태권도협회와 맞물려 예견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대한체육회 옥외집회 신고를 마쳐 앞으로 서울시 태권도 지도자와 민주노조의 연대투쟁의 파급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서태노조 정연준 위원장은 “ 무조건 맞서기 위한 연대투쟁보다는 지금은 무엇보다 힘을 합쳐서 대안을 제시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정연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집회신고증
                            집회신고증
▶ 앞으로 1월30일부터 2월 26일까지 대규모 옥외 연대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옥외 연대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엇나가있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의 태권도를 보는 시각부터 바로잡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많은 대안으로 설득하고 대화 할 것이다. 외부의 편협한 시각이 두려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를 두고 편파적인 시각이나 그릇된 시각으로 매도하고 ‘부정을 행하는 협회’라는 외부 감사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른 여론 공격에 우리 조합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잡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뜻을 민조노총과 연대해서 전달하겠다“

▶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이 사실상 끝났는데 노조 입장은?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수차례의 악의적인 진정, 고발로 인해 동일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법기관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 태권도협회 모든 행정 집행과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번 문체부의 무리한 표적감사를 실시로 인하여 우리 조합원들은 지쳐있다. 여론까지 호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체육단체 관리단체 어느 조항에도 해당이 없는데도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강요로 우리 노조는 2주간에 걸쳐 서울시체육회의 감사를 받았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를 보면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 과정 중 회장직을 사퇴한 단체장이 7명, 현재 문책을 요구한 대상자만 15명, 10개 단체에 대하여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및 기관경고, 시정명령, 권고 등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 반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제도개선(보수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 감사에는 누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길들여 누군가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조는 예의주지하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번 관리단체 지정의 원칙에도 없는 행정지시에 대한 배후와 잘잘못을 따져 볼 것이다“

▶ 감사지적으로 임원진 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직 관리 개선요구와 함께 임원 구성 및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 요구에 대한 노조 입장은?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시협회는 년 300여회 실시되는 심사 및 경기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각 25개 구지협회 체육관 회원이 1천6백명 년 심사인원 40만명의 단증관리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에 우리 조합원들의 업무 그리고 임원들의 활동이 필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특정 언론에서 체육회 업무만 언급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진위를 무시한 언론보도다. 그리고 ”2013. 11.12일 부로 개정된 가맹경기단체 규정의 심판위원회 구성은 경기인(전국대회 3위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얼마나 대한체육회나 문체부가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과연 우리 태권도 현실에 맞는 규정인지 묻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문체부가 추진하는 재도개선에서 보면 이미 우리 서울시는 심판 모바일 평가 기술전문위원회 직접 비밀투표 선출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무시하고 있다“

▶ 전국 17개 시도협회 중 가장 먼저 노조가 설립 앞으로 태권도 종사자들의 권익에 보호를 위한 연대 방안은?

“지금 많은 태권도 협회 소속 원들이 자기와는 무관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치부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조직의 일이 아니다 어느 협회든 어느 조직이든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태권도 조직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태권도는 분열사태에 따른 상처가 상당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감정의 문제를 떠나, 각종 형사고발 문제 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을 시점이다. 같은 태권도인들 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함께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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