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회장, 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 해당 안된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지난 10월 15일 스포츠서울 매체에 보도된 ‘ 국기원 이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 해당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중재신청에서 승소했다.
 
스포츠 서울 매체는 11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국기원 임윤택 신임이사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벌금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석관련 법령질의 회신 답변에 ‘개정 당시 부칙2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 한정함. 해당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행한 행위이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33조 부칙2조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로부터 적용한다’의 법령해석에 의거 국기원 임윤택 신임이사는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 발생한 범죄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적용을 받지 않아 공우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정정보도 합니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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