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발표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두고 많은 태권도인 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 문체부가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으로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문체부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많은 태권도인 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몇 체육단체들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일련의 제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는 동감한다”면서 “우리 태권도에만 심판판정의 부정이나 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태권도 심판에 대해 문제 삼았었는데 그것은 그때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는 것뿐이지 우리 태권도는 이미 전자호구 도입으로 인하여 심판판정에 대한 부정이나 비리는 이미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에 대한 문체부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장길환 세계태권도지도자클럽 대표는“우리 태권도 단체 특성 과 현실 및 구조에 전혀 동떨어진 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태권도 경기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태권도 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현 체육단체로서의 구속력과 시행에 대한 실효성이 어디까지 일지 의문이 간다 ”라고 말했다.

7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임원의 임기는 그간 제한이 없었던 임원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원의 재정기여,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 허용 여부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학계·시민단체 등 참여)’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또한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의 임원 선임, 동일 경기단체 내 동일인의 임원 보직 겸임을 제한하고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상으로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경기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실제로 준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임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하다.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등 여러 직책에 대한 연임 구분이 모호하다. 그리고 내년부터 임원 임기 제한을 시행한다면 적용시기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의 효력에 대한 의문점도 남는다. 그리고 동일단체 겸직제한으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대륙연맹 등 겸직이 불가 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심판 제도의 개선으로 “경기인 출신을 재적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심판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한다”의 내용은 현 태권도 경기인 출신 심판들이 그의 전무 한 사항으로 시행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시도경기단체 감독 강화 방안으로 “규약 승인 중앙경기단체가 시도경기단체의 규약 제․개정시 승인하고, 감사․징계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 및 징계권 등을 부여한다. 대한체육회에는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기존 중앙경기단체가 위임하거나 예산 지원한 사업에 대한 감사권에서 단체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함께 징계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두고 많은 태권도 시도협회 관계자들은 “현행 시도체육회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앙경기단체에 감독 감사권 및 징계권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그리고 “각 시, 도, 군 체육회는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어 체육단체의 조직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먼저 체육회 관련 법 정비가 우선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에 대한 추진일정으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은 10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가맹경기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11월부터 개정하고, 12월에 체육단체 최종 감사결과 발표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향후 실익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며 문체부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에 대한 태권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태권도전무협의회 및 태권도지도자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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