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으로 태권도 심사, 심판관련,

협회장 임기에 대한 대안 마련 나올 듯”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감사를 시행하면서 태권도는 지난 9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부터 시·도태권도협회는 서울, 경기도, 인천,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충남, 광주, 전남 등 10개 시, 도 협회 감사 일정이 끝내고 2차로 24일 1차 감사에서 빠진 7개 시도협회를 추가하여 감사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경기도태권도협회를 중점 재 감사를 시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태권도단체 행정사무감사가 체육회단체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각 시도협회 테권도 승단심사관련규정, 등록회원 명단, 승단심사결과, 등록회원 및 비 등록회원의 심사신청 및 결과 등 승단심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승품(단) 심사비 예결산 심사 등록수수료, 심사 추천료, 심사시행수수료 관련서류와 승단심사비 및 부대경비에 집중되고 있어 체육단체 감사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체육단체 소관업무인 심판선정 및 운영, 임원 명단 및 겸직현황, 직원채용 시 공채, 특채별 내용, 인사규정,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심판관련, 제도 관련 임직원 관련, 성폭력 관련 등의 민원과 소송현황 기타 사항 등 심사비와 협회 기금복지기금 (상조비, 행정보조비, 선수장학금, 태권도연구개발비) 기타 사항 등 사용내역 등 협회 모든 체육 행정업무가 전체를 감사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시도협회 조직 갈등으로 인하여 둘러싼 잡다한 민원이나 근거 없는 투서로 인하여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한 내용들이 전부여서 이번 감사에서 외부에 사전에 알려진 것보다 별 '알맹이 없는’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그치고 뚜렷한 대안 내놓기가 싶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감사에서는 태권도의 온갖 비리들이 척결되는 양 많은 억측들이 나돌았지 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문화체육부 의 상당한 거리감만 확인한 현장이 됐을 뿐이다.

과연 이번 감사를 통해 문체부는 우리 태권도계에 많은 문제들과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가장 먼저 지금 태권도협회의 가장 중요업무인 태권도 심사업무에 대한 관계설정이 모호하다. 먼저 태권도 단증은 현행 민간자격증으로 국기원이 발행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 위임계약에 의해서 각 시도협회가 태권도 심사를 대행 처리하는 업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기원 단증은 국가에서 정하는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민간자격으로 분류 발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자격기본법에는 정부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를 둔다.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에 ‘법인 단체나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는 해당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간자격증의 주무 관청은 현 교육부로 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권도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수많은 진정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많은 심사 관련 재도개선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금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심사재도 개선과 관련 단증수수료 인하 및 단증 수수료에 대한 명문화 정도의 권고 사항이나 재도개선으로 5단 이상 심사를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심사비 자체를 모두 국기원에서 관리하고 심사를 시행하는 각 시도협회에 심사수수료를 내려 주는 방식 등 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체부가 심사와 관련 별 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 판단이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에 투명성에 가장 핵심 사항인 심판에 대한 대안으로는 1,2,3급 중앙심판 재도를 통하여 심판 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 그리고 태권도협회 회장 및 각 시도협회 산하 연맹체 회장의 임기 제한 정도가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한 가지 현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는 각 종목별 단체로 구성 되어 있지만 각 시, 도, 군 체육회는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체육단체의 일괄적 지원과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시도협회가 시, 군 협회와 갈등으로 진통을 격고 있다.

이번 문체부 감사를 바라보는 많은 태권도인들은 “문체부 감사가 상당한 월권 행위적 요소가 많다. 체육회 행정 범위에서 벗어난 심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태권도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대안이 마련 될 소자가 많다. 지금 우리 태권도 제도권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 국기원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의 중요 핵심 정치인이 수장으로 있다.  앞으로 두 태권도 수장들은 전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태권도의 큰 현안들을 해결 하셨듯이 지금 수장들도 태권도 현안과 난재들을 해결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를 받은 한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바로 이번 문체부에서 받은 감사 내용을 두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심사라든지 우리 태권도에 불이익을 주는 대안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맞설 것이다”라며 향 후 문체부 대안과 변화에 대처 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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