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5일 임원 권한 상실 알면서도 임기 만료 된 국기원 상근임원의 추태

직무대행체제 무시하고 조금 더 버티기 태권도 시민단체 등 25일 이후 ‘출근저지’

 
 
특수법인 국기원 제1기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임원의 임기 만료는 오는 5월25일이다.

국기원 제5차 이사회에서는 특수법인 제 2기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임원은 5월30일 이내로 차기 집행부 14인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5월25일 이후 국기원 정관 제11조 “이사장과 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14인의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고 지체 없이 이사장과 원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근임원은 정관 제8조 “임원의 임기” 제5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한다’라는 조항으로 자신들이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억측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근 임원의 추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 한 이사는 특수법인 제2기 임원은 14명이 이미 구성 되었고 기존 상근임원은 이사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존 상근임원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고 만일 어떠한 술책을 꾸미기 위하거나 봉급을 더 받을 목적으로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한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권도인들은 국기원 기존 상근임원은 더 이상의 추태를 보이지 말고 오는 5월25일 부로 “즉각 국기원을 떠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설 수 있는 기로를 여러 주어야한다”며 불법을 자행할 경우 출근저지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