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현 상근 인원들 임기 만료를 5일 앞두고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의 대상으로는 계약직원들 함께 오대영 전 연수처장 징계에 대한 안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상근임원들의 임기를 4일 남겨두고 지난 3년간 직원 임원 해고에 따른 법정싸움으로 얼룩졌던 국기원 인사행정이 임기 5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특정대상의 보복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해당자 오대영 전 연수처장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국기원 강원식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21일 인사위원회에 대해 태권도 각계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오대영 전 연수원 처장은 지난 해 4월 30일 해고 됐다. 당시 국기원 인사위원회구성은 임춘길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연수원장(오현득 부원장)과 인사위원 3명(운영처장, 사무처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이뤄졌고, 연수원장과 A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의 위원이 찬성해 오 전 처장 해고가 가결 되었다
 
그리고 오 전 처장은 1차 서울노동지방노동위는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에서 승소하고 2차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오 전 처장‘부당해고구제’재심 심판에서“서울지방노동위회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고 판결을 받아 냈다. 이로써 국기원은 오 전 처장 부당해고구제 심판과 관련해서 연이어 패소했고, 오 전 처장은 복직이 되어 현제는 관리실 담당관으로 복직 근무하고 있다
 
국기원은 지금까지  모 부장,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에서 승소하고 복직, 임 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에서 패소에 복직 등 여러번의  패소 판결, 그리고 이근창 전 사무처장,(행정소송 중) 이재수 수석연구원 (대법원 계류 중) 등의 부당 해고와 관련된 구제신청이 법정싸움으로 인해 인사행정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번 오 전 처장의 인사위원회 회부는 무엇 때문인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 형평성이 떨어지고 징계에 대한 인사 객관성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인사위원회를 두고 한 국기원 이사는 전화 통화에서 "또 한 번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감정에 의한 인사 개입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우려하고 있다. 오전 처장의 인사위원회 징계가 또 한번 인사 행정의 난맥과 함께 국기원은 소송을 위해 불 필요한 예산낭비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인사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국기원에 입성함에 따라 향후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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