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가맹단체규정 제12조 5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 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각 시도태권도협회 임원들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일부 시. 도협회 대의원의 자격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용갑 전국태권도연합회 대표는 “지난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대리인으로 참석 한 부회장이 만약 시.군협회장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 했다면 그 해당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지역협회의 임원 자격이 없는 부회장이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지난 KTA 총회는 이 같은 논리로 따졌을 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용갑 대표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 대학연맹 대의원으로 참석 이 문제를 거론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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