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서울시 전무이사
                        김태완 서울시 전무이사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윤택 회장의 항소 건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임원의 결격사유 때문에 대법원 항소 한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김태완 전무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1월 19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서울시가 업무방해에 대한 협의는 이미 법에서 업무방해 한 사실이 없다고 판몀 되었다.

김 전무이사는  " 2009년 1월 19일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사용된 변호사비는 2009년 12월 25일까지 협회 대표자로 공적인 부분에 대해 사용한 금원이다. 개인이 아닌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국기원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사전에 언론과 재적이사들에게 유선과 구두로 알려진 바 태권도인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국기원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충돌이 자리 배치를 두고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임을 인정했다.”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국기원측 임직원들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사실확인서를 작성 했다.”며 “1,19 사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의 항소심 아니고  변호사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항소심이다. " 김 전무는 "자격결격 사유에 대한 항소심 아니며 변호사비에 대한 벌금 협의 를 벗기 위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 인 것이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임 회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 확장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위유포 사실에 현혹되어 진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태환 전무이사는 “2009년 1월 19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서울시가 업무방해를 한 사건으로 국기원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충돌이 자리 배치를 두고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임에도 당시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라 다른 협의는 모두 협의 없이 끝나고, 다만 변호사비에 대한 벌금 300만원이 내려지고 항소로 인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법원에 법정 소송을 한 것이지 외부에 서울시 임윤택 회장을 자격에 관 한 유권 해석은 이미 오래전에  “행정안전부,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질의를 통해 해당 법 시행일인 2010년 3월 22일 이전에 이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기단체 규정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전무이사는  “우리 서울와 관련하여 앞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금 서울시를 음해 할 목적으로 민원과 진정 등으로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