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권도협회 라동식 회장이 지난 2월 5일 열린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 했다.

라동식 회장은 “3월 10일자로 대한체육회에 대의원과 정관,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2월 5일 총회만 보더라도 대한태권도협회는 당연직 대의원의 의미를 모르고 조영기 전 상임부회장을 부회장이란 이유로 의장에 앉혔고, 감사도 당연직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 나온 대리인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 점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라 회장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34조를 살펴보면 시. 도경기단체의 대의원은 경기단체가 시.군지부로 승인한 경기단체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 제3장을 보면 정가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지난 총회는 이러한 정관과 규정을 어긴 총회다. 그러므로 전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나를 제외한 많은 당연직 대의원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인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나 회장의 요청한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3월 12일자로 전 가맹경기단체에 전달했다.
 경기가맹단체 규정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던 규정이다. 지난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조영기 전남협회장, 김성태 부산협회장이 선임됐고, 이사에도 시. 도 협회 및 연맹체 회장이 들어있다. 부회장의 경우 체육회 인준이 있어야 되기에 구비서류 등을 올릴 때 해당 부회장들의 시. 도 지부 단체장 경력을 빼고 인준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업무 책임자인 양진방 총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업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양 총장은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라 회장은 “1월 22일에도 대한체육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임원선임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 5일 총회에서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알면서도 숨긴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담당자는 "1월 22일자로 보낸 공문에는 "3월 12일자 공문처럼 전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겸직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 설명을 해 준 상태이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시. 군 지부 단체장들이 부회장으로 선임됐을 때 인준을 내줬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체육회가 인준을 해줄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전까지 겸직을 허용한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물어야지 이제 지침을 받은 협회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KTA는 총회 무효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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