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권도협회 라동식회장이 경기가맹 단체 당연직 대의원으로 임원선임 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체육회에 질의 한 것 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에 대의원 임원 선임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단체 선임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약 제9조(임원), 제12조(선임임원) 및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야만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다음 일 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김태일 부회장(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박윤국 부회장(경기도태권도협회장), 한국선 부회장(대구시태권도협회장), 윤여경 이사(대전시태권도협회장), 정만순 이사(충북태권도협회장)은 임원 될 수 없다. 또 회장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장선거권을 행사한 대의원도 역시 중앙협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KTA는 새롭게 임원선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사 구성을 두고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김태환 회장을 지지하여 임원에 오른 부회장과 이사들의 앞으로 역할과 기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12조는 대의원(시․ 도 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과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각 시도협회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상임부회장은 양평군 회장을 임종남 전무이사는 김포군 회장으로 있어 앞으로 시도가맹경기단체 선임임원 규정에 의해 새롭게 선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맹경기단체규정 12조는 대의원(시․ 도 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과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앞으로 KTA 및 각 시도협회 이사회의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독선, 독주를 견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임임원 겸직금지 조항의 대한체육회에 질의 한 라동식 충남태권도협회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 도협회도 이 문제에 대한 적용 단체들”이라며 “그동안 잘못된 관례를 따라 임원 선임이 됐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태권도 인사는 "김태환 회장이 이사 구성의 난맥상에 빠져 있다. 앞으로 어떤 이사 구성을 두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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