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지검 특수부 진정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총회개최금지 서울시 임원 무효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이번 진정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김성천, 고한수 진정인에게 ‘서울시 음해 세력’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협회 관계자는 “ 김성천, 고한수 등.. 이들과 부하 내동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음해하기 위해 진정, 고소, 고발을 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끝났다며 이들은 민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특정인들이 대한태권도 회장 선거를 방해 목적 함께 임윤택 전 대태협 회장 후보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함께 명예를 손상 한 사람들이다.“ "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행정이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서울시 고소 고발 사건 보면서 한 태권도 지도자는 “태권도에 만연 된 형사 고소 고발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 영향이 너무 크다.” “이번에도 역시 말고 한번 찔러나 보자는 마구잡이 고소 고발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 사람들은 형 민사 책임을 떠나 영원히 태권도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무협의 및 가처분 기각에 대하여 서울태권도협회 책임 관리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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