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근 대표
                             김덕근 대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는 문화체육관광 유진룡 장관에게 성명서 발표했다.성명서에는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가 2013년 5월 18일 만료 되어 (특)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국기원 정관 제8조4항 에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로 선임 한다’와 ‘제8조1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 한다’외 선출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기존 이사들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장은 현재의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라는 불공정과 음흉한 모의를 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임원선임의 정관 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김 대표는 특히 “국기원이 특수 법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창조적 정책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영입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임원 선임 등의 정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정관 개정의 공정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의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께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장관 취임을 전 지구촌 태권도인들을 대신했어 마음속 깊이 축하 드리는 바이다.

세계적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1973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 세계204개국에 태권도 보급과 함께 태권도 단증 발급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1호이며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효자 종목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2008년6월 국기원은 전북무주 태권도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태권도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 하고 태권도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도모 하였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이 태권도 단체로 지정되었다.

특히 태권도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내 국기원이 정관을 제정하여 문화체육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일부 이사들이 특수법인 ‘국기원 임원의 임원 선임 제한에 관련된 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항 적용을 반대 하면서 정관 제정을 반대’하여 1년 넘게 지연 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2010년 3월 당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태권도진흥법에 “국기원 설립 준비 위원회” 조항을 삽입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전국8천명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정부의 법률개정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아닌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확대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서신을 발송한 적이 있었음을 천명 하는 바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개정에 따라 태권도4개 단체에 특수법인 설립준비위원을 추천 받는 형식으로 7인의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청와대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내정된 인사로 준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사전각본에 의한 설립준비위원 7인 자신들을 포함하여 19인의 이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정부의 법률개정의 취지를 벗어난 특수법인 국기원은 정치권력의 낙하산 인사로 선임된 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임춘길 부원장, 오현득 부원장등 집행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반목과 심각한 갈등 그리고, 임원의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3년의 임기 동안 국내,외 태권도 인들의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국기원 위상이 한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 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가 2013년 5월 18일 만료 된다.

(특)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국기원 정관 제8조4항 에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로 선임 한다’와 ‘제8조1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 한다’외 선출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기존 이사들이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장은 현재의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라는 불공정과 음흉한 모의를 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임원선임의 정관 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가피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정관으로 제정 되지 못한 우를 범하였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길 강력히 촉구 한다.

아울러 국기원이 특수 법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창조적 정책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영입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임원 선임 등의 정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정관 개정의 공정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다음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체육회 및 태권도진흥재단과 같이 이사장을 선임한 후 이사장이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둘째,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존 이사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이고 명분 있고 중립적 인사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하는 방안

셋째, 이사후보 추천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규정 명시하고 국기원은 204여개 국가가 소속된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국내 시도 협회 단체장이 국기원 이사를 겸직 할 수 없도록 하여 국기원이 세계적인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함(국기원 이사는 태권도 유사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조항 삽입)

※현재의 국기원은 원장이 연수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상근 부원장2인(국기원과 연수원)은 부원장 1인으로 통합하고 사무처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강화해야 하고 비상근 부원장제도를 두어 5개 대륙별로 부원장을 임명하여 국기원 조직을 세계화 시켜 사업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이사장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사장을 공모하고 이사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다섯째, (특)국기원 정관‘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 한다’에서 이사 중 을 삭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로 개정 하고 이사장 선임방법을 정관에 명시 하여야 함

여섯째, 기존 국기원 임원은 위 같은 임원 선출방법 등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다시 국기원 이사로 연임하기 위해2월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에게 맞게 정관을 개정하여 문화체육관관부의 승인을 받고자 함.

따라서 자신들이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을 반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관개정(안)을 제시하여 특수법인 국기원 2기 임원이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강력히 천명 한다.

만약 우리시민단체의 건설적 방향 제시 을 무시 할 경우 장,차관 과 관련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퇴진운동을 펼쳐나 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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