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나동식 회장
                                충청남도 나동식 회장
나동식 회장이 보낸 내용증명 발송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예비 입후보자 자격으로 현재 KTA 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선거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회장은 26대 KTA 회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상태로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진행된다면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에는 “2013년 1월 11일 귀 협에서 공고한 선거공고에는 협회의 선거관련 규정이나 규약에 대한 아무런 내용설명이 없이 후보추천 및 등록기간, 선거일자만 공고되어 있는바, 어떠한 규정과 규약에 근거한 것인지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이러한 공고는 선거공고방법에 위반한 것이라 보인다.”면서 “임원선거공고를 할 때에는 선거사유 및 대상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 후보자등록서류 등 형식을 갖추어 공고를 해야 함에도 금번 선거공고 내용에는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이 빠져 있음을 알고 있는가? 또 공고상 내용으로 보면 회장후보추천 및 후보자등록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바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후보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몇 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거공고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 회장은 임원선거관리규약 등이 선거공고와 함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하기위해서는 선거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해야 하고 이렇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직인 협회장 후보들의 후보등록 신청 서류의 심사를 누가하는지? 혹여나 사무국 직원들이 후보자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KTA 임원선거관리규약 제3조에 ‘회장 선거사무는 협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단, 협회에서 일정 급여를 받는 상근임원과 기술심의회 임원, 사무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협회 임원 선거 규약 자체가 독소 조항을 포함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구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 회장의 법적대응 내용증명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심사로 대두 된 가운데 오는 5일 열리는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출마를 시사한 나동식 회장을 포함해 KTA의 선관위 미구성, 임원선거관리규약 등 KTA의 회장 선거를 두고 각종 소송과 법적 분쟁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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