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기원이 미국태권도연맹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1월 30일 판결했다.

국기원은 USTC 이상철 회장을 상대로“2008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홍보 목적의 3D 태권도 품새 영상물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지원한 8,000만원을 횡령했다”며“8,000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기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피고(이상철 회장)가 지원금 8,000만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국기원)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국기원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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