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10월11일 공문
          국기원 10월11일 공문
태권도 심사 현장 채점이냐? 사후 채점이냐? 어느 것이 맞는냐? 서울시와 국기원 공문 의혹은 결국 의혹에 의혹 더욱 키우고 있다. 많은 태권도인은 "국기원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태권도 심사가 사후채점, 현장채점 어느 것이 맞느냐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을 두고 많은 태권도인 들은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부터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 태권도의 비상식적 한 단면을 본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사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강남구 사고단체 지정 가운데서 강남구 불법으로 심사 행위에 대한 지적(태권도 심사 사후 채점)을 두고 국기원에 질의 한 결과 국기원이 서울시에게 10월11일 답변 한 내용은 국기원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채점을 실시해주시고, 문의한 내용은 본원의 심사규정에 위배되어 실행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후 서울시 와 고소 진정인이 국기원에 항의하자 심사규정에 사후채점이나 현장채점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0월 11일 발행한 답변을 유보한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다시 보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우선 이번 서울시 국기원 심사규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되어 국기원 행정의 가벼움이다.
국기원장 명의 공문을 보면 담당부터 팀장 운영처장 부원장 전결로 답변을 해 놓고 상식적으로 태권도 심사가 지금까지 현장 채점이냐 사후 채점이냐 는 비록 국기원 심사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묵시적 범주에 속한다.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한 태권도인은 “국기원에서 심사교육 때 현장채점에 관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지금 국기원이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기원의 행정 난맥을 비난했다.
 
앞으로 강남구가 시행한 사후 채점 태권도 심사를 두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함께 만약 불법 심사행위로 판정 될 경우 몰고 올 파장과 함께 국기원의 가벼운 행정 공백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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