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서노위 결정에 그대로 따른다”

승복 안할 경우 소송비 낭비란'역풍' 맞을 듯

오대영 전 국기원 연수처장.
오대영 전 국기원 연수처장.
오대영 전 국기원 연수처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오 전 처장‘부당해고구제’재심 심판에서“서울지방노동위회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기원은 오 전 처장 부당해고구제 심판과 관련해서 연이어 패소했고, 오 전 처장의 국기원 복직이 현실화 됐다.

국기원은 3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 ▲내부혼란 ▲사전시험 시행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이유로 오 처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오 전 차장은 서노위에‘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했다. 서노위는 지난 6월 1일 오 전 처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기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노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결정한 바 있다.

국기원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기원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최대 8,000만원 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국기원은 이미 오 전 처장과 관련해서 5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한 바 있어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소송비로 예산 낭비한다는 역풍을 거세게 맞을 수 있다는 게 태권도계 한결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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