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독립성 무시

사적감정 의한 인사 개입

 
 
국기원 강원식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대영 전 연수원 처장은 지난 4월 30일 해고 됐다. 당시 국기원 인사위원회구성은 임춘길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연수원장(오현득 부원장)과 인사위원 3명(운영처장, 사무처장, 전략기획실장) 등으로 이뤄졌고, 연수원장과 A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의 위원이 찬성해 오 전 처장 해고가 가결됐다.

국기원의 이러한 결정에 오 전 처장은 불복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노위 판결에 앞서 오현득 부원장은 당시 인사위원회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확인해 주는“오 전 처장 해고는 너무 과하다”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오 전 처장에게 써주었다. 서노위는 지난 6월 1일 오 전 처장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국기원은 6월 28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오현득)를 열고 서노위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앞둔 8일 강원식 원장은 오 부원장에게 중앙노동위 재심이 열리는 12일 전에 사실확인서에 쓴 내용을 번복해 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부원장은 사실확인서를 다시번복 해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 원장은 면직을 운운 하면서 오 부원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실확인서 파문은 국기원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감정에 의한 인사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국기원 임원들의 인사 개입은 이번 뿐 아니다.

이근창 전 사무처장 해고 당시에도 행정권한이 없는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이 직접 관여해 주도하였던 것도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자신들의 입지구축과 연임을 위해 직원 해고 등의 인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여서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로 인해 이사장, 원장 그리고 부원장들이 인사전쟁을 일으켜 국기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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